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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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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