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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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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②삭제 [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