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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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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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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