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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920호(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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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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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