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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86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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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