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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86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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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