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부 칙[2013.8.13 제120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호·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0.16 제157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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