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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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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