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공공시설의 귀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65조의 규정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65조의 규정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