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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66호 일부개정 202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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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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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5]
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작업치료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가 특수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