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66호 일부개정 2022.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심사 일시
2.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소속·연락처
3. 심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