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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심사 일시
2.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소속·연락처
3. 심사 내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심사 일시
2.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소속·연락처
3. 심사 내용
부 칙[2017.5.29 제280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29346호]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36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2 제301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2급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2급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0.27 제3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㊲부터 ㊾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㊲부터 ㊾까지 생략
부 칙[2021.6.15 제31777호]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321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4.5 제3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