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66호 일부개정 2022.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4. 시·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