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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66호 일부개정 202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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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