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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