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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96.5.30 대통령령 제15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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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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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개정 1984·1·23>
②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0·6·13, 1984·1·23>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인 경우는 외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70·6·13>
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0·6·13, 198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