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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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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09.5.8] [[시행일 2009.8.9]]
②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6.13, 2010.4.15] [[시행일 2010.7.16]]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⑤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시행일 2010.7.16]]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⑥그 밖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