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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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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2.]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시행일 2003.06.13.]]
2. 피청구인의 표시 [[시행일 2003.06.13.]]
3.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시행일 2003.06.13.]]
4. 청구의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