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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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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판의 정지등)
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