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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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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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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간에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