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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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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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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판관회의)
①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03.12.]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입법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3.06.13.]]
2.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연구관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3.06.13.]]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