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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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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檢査 및 調査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의 流通 및 靑少年의 有害業所 雇傭과 출입 등에 관련된 帳簿, 書類, 場所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ㆍ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當事者ㆍ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學識ㆍ經驗이 있는 者에게 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