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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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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