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