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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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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