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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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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문서감축위원회)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책회의간 의견조정
3.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한 행정기관간 정책조정
4. 문서업무 감축의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그 밖에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정보원차장·법제처차장·서울특별시행정부시장과 문서업무 감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업무 감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국회문서감축위원회·법원문서감축위원회·헌법재판소문서감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