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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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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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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2. 민간과 행정기관간에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문서업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4. 그 밖에 문서업무 감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는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