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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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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등 다른 기관에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위탁대상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청구의 대상·범위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