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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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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한시정원)
①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