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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인가취소)
제7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은 제78조제2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은 제78조제2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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