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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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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