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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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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①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19>
[전문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