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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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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조종장치)
다음 각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가속제어장치·변속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경음기·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