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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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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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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9.2.19>
1.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
2.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화물자동차와 긴급자동차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운행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차종 및 속도(킬로미터/시간)|점등수량|점등순서|등광색|
+----------------+----------+ | | |
|시외고속버스 및 | | | | |
|시외우등고속버스|화물자동차| | | |
+----------------+----------+--------+--------+------+
| 80이하 | 50이하 | 1 | 좌 |황녹색|
+----------------+----------+--------+--------+------+
| 80초과 100이하 | 50초과 | 2 | 우 |황녹색|
| | 80이하 | | | |
+----------------+----------+--------+--------+------+
| 100초과 | 80초과 | 3 | 중앙 | 적색 |
+----------------+----------+--------+--------+------+
2. 속도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될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적색등이 동시에 점등되거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차안에 설치할 것
3. 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바깥 윗부분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하여 설치할 것
4. 속도표시장치에는 등화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확인스위치를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때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7.1.17, 19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