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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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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직권면직)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