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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79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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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