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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79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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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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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