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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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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소독관리인)
①소독업자는 소독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을 두고 그로 하여금 소독업무를 직접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독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독업무종사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2. 소독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3. 기타 소독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