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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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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종전염병환자와 그 시체의 이동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와 그 시체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동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3·12·20>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