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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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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