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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규격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