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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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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