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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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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잠정표준등의 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적용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시행할 산업표준(이하 "잠정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잠정표준은 그 적용기간동안은 이를 규격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잠정표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내에 당해 잠정표준을 규격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잠정표준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잠정표준의 제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