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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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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원판사·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개정 1962.7.31>
②각법원장은 그 소속법관으로서 제2조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