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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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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사유)
징계는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소행있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