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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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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공소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완결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