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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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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의 량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삼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량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