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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정증인신문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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