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 1996.5.3 대통령령 제14989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율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5·3>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수발사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행정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를 제외한다)중 행정기관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도서·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5. "자료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자료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6. "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공문서를 기안·검토·협조·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쓰거나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기안·검토·협조·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율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직근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개정 1996·5·3>
1. 법규문서는 헌법·법율·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예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6·5·3>
②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96·5·3>
③전자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1996·5·3>
④민원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6·5·3>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①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조회등을 위한 문서 및 상급기관의 예규등에 의하여 승인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처리 및 심사<개정 1996·5·3>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개정 1996·5·3>
제12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율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13조(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개정 1996·5·3>
제14조(문서의 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 경미한 사항의 허가·인가·증명서교부 기타 관예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 및 비치문서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②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제2안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③2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제15조(검토 및 협조)
①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문서의 내용이 행정기관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재)
①문서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당해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5·3>
③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전산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18조(시행문의 작성)
①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5·3>
②시행문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6·5·3>
제19조(문서심사관)
①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문서과에 문서심사관을 둔다.<개정 1996·5·3>
②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의 분이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문서심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6·5·3>
제20조(문서의 심사)
①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심사관 또는 분임문서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5·3>
②문서심사관 또는 분임문서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분류번호·보존기간, 시행문상의 처리담당자 기재여부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5. 전결·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여부
6. 첨부물의 첨부여부
7. 발신방법의 지정여부
8.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고심사대상문서의 심사여부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여부
③문서심사관 또는 분임문서심사관은 제2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에 문서심사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6·5·3>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①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5·3>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발송)
①시행문은 문서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전달이 필요하거나 처리과에서 발송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이 발송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에서 직접 발송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②제1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시행문작성방식에 따라 문서과 또는 처리과에서 발신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의 접수·처리)
①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내문서는 처리과에서 이를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②접수된 문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문서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③문서를 받은 처리과는 문서처리인의 해당란을 기입한 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서명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순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과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류별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제25조(문서의 분류)
문서는 기능별 10진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되, 그 분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절 문서의 보존등

제26조(문서의 편철)
①처리가 끝난 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문서철에 완결일자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 및 완결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②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③문서철은 문서의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동일기능에 속하는 문서의 발생량이 적어 기능별로 문서철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존기간별로 상위기능에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다.
제27조(문서의 보존기간)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 및 1년의 7종으로 구분하되,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책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5·3>
②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 문서(1건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당해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변경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문서의 보존등)
①문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1.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연간(보존기간이 1년인 문서는 1연간) 각급 행정기관의 처리과에서 보존한 후 문서과에 인계하여 문서과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의 장이 문서과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처리과 보존기간중에 문서과에 인계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생산·취득한 통일 또는 대북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문서(이하 "통일문서"라 한다)와 외무부령이 정하는 외교문서중 보존기간이 5년이상 30년이하인 문서는 4연간 각급 행정기관에서 보존한 후 통일원과 외무부에 각각 이관하여 통일원과 외무부에서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13연간 보존한 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기록보존소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보존기간중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할 수 있으며, 외교문서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할 문서중 당해 기관에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통일문서·외교문서 또는 영구문서는 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장과 각각 협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②삭제<1996·5·3>
③비치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의 필요성이 없을 때까지 보존한 후 문서과에 인계하여 그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문서과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치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28조의2(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①총무처장관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사고등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대상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이 보존대상기록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기록보존소장으로 하여금 관련 문서생산기관에 당해 문서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생산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존대상기록물로 지정된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때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④정부기록보존소장은 이관받은 보존대상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기타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5·3]
제29조(비밀문서의 보존)
①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문서(이하 "비밀문서"라 한다)중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문서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원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되는 비밀문서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의2(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전자문서는 컴퓨터화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화일과 장기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5·3]
제30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등에 의한 보존)
①각급 행정기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1996·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당해 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제31조(문서의 폐기)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보존기간이 3년이하인 문서를 제외한다) 및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심의(보존기간이 20년 또는 30년인 문서에 한한다)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폐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문서중 그 보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문서의 보존·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보존기간이 20년 또는 30년인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때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문서 또는 외교문서는 통일원 또는 외무부에서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된 문서에 대한 보존기간은 정부기록보존소장이, 통일원 또는 외무부에서 계속 보존하는 문서에 대한 보존기간은 통일원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문서(각급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를 제외한다)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당해 문서의 보존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이상인 문서의 원본의 폐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존기간이 20년이상인 전자문서는 보존기간중 이를 폐기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경우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폐기에 대하여는 당해 문서를 이관한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5·3]
제31조의2(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등)
①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또는 보존기간이 20년이상인 문서의 폐기여부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총무처에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를 둔다.
②비밀문서보존, 보존기간이 20년·30년인 문서의 폐기여부에 대한 예비심의 또는 보존기간이 5년·10년인 문서의 폐기여부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문서평가심의회를 둔다.
③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이내의 관계 공무원 및 문서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문서평가심의회의 구성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유로 자체 문서평가심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문서평가심의회가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⑤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 및 문서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 및 문서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 및 문서평가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기타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5·3]
제32조(문서의 정리)
행정기관의 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문서정리기간을 정하여 당해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①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외교문서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복사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밖의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복사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대통령 결재문서등에 대한 특예)
①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포함한다)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율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제36조(특수관인)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무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무부장관이, 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원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1994·12·23>
②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은 국무총리의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1996·5·3>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관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신설 1996·5·3>
제37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교부)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은 총무처에서, 기타 행정기관의 관인은 그 직근 상급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제39조(재교부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기관에 관인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교부기관에 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40조(공고)
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보고사무

제42조(보고의 심사)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사기업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보고심사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5·3]
제43조(보고심사대상)
①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5·3>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2. 지방자치단체가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3. 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받는 보고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6·5·3>
1.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2. 인원차출 및 표창상신
3. 유인물·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4. 전문기관에 대한 화학적·물이적 시험의 의뢰
5.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조회 및 신원조회
6. 범죄수사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7.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보고와 감사원의 실지감사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8.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동의 및 합의
9. 대공정보활동 및 첩보활동에 관한 보고
10. 작전·경비 및 경계에 관한 보고
11. 위험한 재해(화재·풍수해·설해 및 한해등을 말한다) 및 질병에 관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보고
12.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13. 외교관계의 수립, 국제입찰 및 외국차관등 긴급한 국제관계에 관한 보고
14.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감사자료 및 감사결과 보고
15. 통계법에 의한 통계보고
16.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
17. 기타 총무처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보고
제44조(보고심사관)
①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조정·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보고심사관을, 행정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둔다.<개정 1996·5·3>
②중앙보고심사관은 총무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5·3>
③중앙행정기관의 자체보고심사관은 그 기관의 보고관계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체보고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관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5·3>
④자체보고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심사관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 1996·5·3>
제45조(중앙보고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보고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보고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5·3>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보고심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개정 1996·5·3>
1. 내무부·총무처·행정조정실·통계청 소속 4급 또는 4급상당국가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 각 1인
2.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이내
③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주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6조(법령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으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1년에 4회이내 받는 보고를 말한다.<개정 1996·5·3>
제48조(정기보고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보고는 총무처장관의 심사를 거쳐 총리령으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외의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보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훈령으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③지방자치단체가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내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훈령으로 지정한다.
④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교육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훈령으로 지정한다.
⑤정기보고의 서식은 제1항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을 승인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를 지정한 자는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9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중앙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5·3>
1.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5·3>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3.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민간단체에 국비부담금 또는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계획·진도·결과에 대한 수시보고
4.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수시보고
5. 대통령직속기관이 받는 수시보고
③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정기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등을 완화하거나 보고내용을 축소하는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보고작성기관의 부담이 증가되는 보고내용의 변경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5·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50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행정자료실등의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제51조(보고기일)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또는 훈령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5·3>
1.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는 5일
2. 중앙행정기관과 제1차 소속기관간에는 7일
3. 제1차 소속기관과 제2차 소속기관간에는 7일
4. 제2차 소속기관과 제3차 소속기관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의 독촉)
①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심사관은 그 독촉장에 당해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을 말한다)의 선결을 받은 후 당해 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1.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3차 독촉장을 받은 보고기관의 장은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요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문서등의 표시 및 반송)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 보고심사일자와 보고심사번호 또는 정기보고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②문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심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보고요구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보고가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54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보고심사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5장 협조사무

제55조(기관간 업무협조)
①행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 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제57조(업무협조의 종류)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행정기관 사이에 상예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처리기간·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총리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제58조(지정협조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예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총리령으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2.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예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당해 지정권자가 훈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96·5·3>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내무부장관(교육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지정권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총리령이나 훈령으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지정권자가 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협조심사관)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개정 1996·5·3>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개정 1996·5·3>
③협조심사관은 협조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협조업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처리과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즉시 이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60조(업무협조문서의 심사)
①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이하 "협조요청문서"라 한다)와 이에 대하여 회신하는 문서(이하 "협조문서"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5·3>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 협조심사일자와 협조심사번호 또는 지정협조 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③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부결재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협조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④협조요청문서중 협조심사를 받지 아니한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심사관이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여 처리과에 이를 이송하고, 협조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6·5·3>
제61조(지정·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제62조(대통령 결재문서등에 대한 업무협조)
①대통령의 결재를 받을 문서 또는 보고할 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결재전에 협조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심사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관계기관의 기관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②협조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협조를 마친 문서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제시여부 및 그 내용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63조(협조요청문서의 접수·처리)
①문서과가 협조요청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협조심사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협조심사관은 이송받은 협조요청문서를 총리령이 정하는 협조문서처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처리과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②처리과가 협조요청문서를 직접 접수한 때에는 처리과는 이를 문서과에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하며, 문서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처리기간)
①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총리령 또는 훈령으로 정한다.
②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30일이상
2. 상급기관의 결정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25일이상
3.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20일이상
4. 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20일이상
5.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협조…7일이상
③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확인을 요하는 사항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만료전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협조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예정일은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부여된 처리기간의 2분의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협조요청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심사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협조문서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65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보완요구를 받은 기관은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요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보완기간의 만료전에 지연사유와 보완완료예정일을 보완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완료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④협조요청문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심사관과 협의한 후 심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심사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협조문서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66조(업무협조의 촉구)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는 업무협조요청기관의 협조심사관이 행하되, 이를 총리령이 정하는 협조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급기관의 협조심사관이 당해 기관의 업무협조 주관부서에 대하여 협조문서의 처리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협조를 촉구하고, 그 사실을 업무협조를 요청한 하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67조(회의등에 의한 업무협조)
①회의등에 의한 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등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②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기관사이에 상당기간 연구·검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비목으로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공동작업반 편성등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전화등에 의한 업무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으로 업무협조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의한 별도의 업무협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업무협조 처리상황의 검열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업무협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협조사무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이상 검열하고,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조 처리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 또는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협조지연사무의 보고등)
①2개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성 협조사무에 대하여 기관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간 보고기관·보좌기관회의 또는 기관장회의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거나,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그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6·5·3]

제6장 서식관리

제70조(서식의 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71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보고서식·민원서식·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제72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고시·훈령·예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5·3>
1.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2. 인가·허가 및 승인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중 중요한 서식
4.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5. 기타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
제73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6·5·3>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문서번호·수신기관 및 시행일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화 또는 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정부표준다기능사무기기의 제원에 맞추어 설계한다.
④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 및 처리기간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74조(서식의 승인등)
①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간 공통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서식이나 단순·경미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1996·5·3>
③정기보고서식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업무의 전산화등으로 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종이류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등을 변경하거나 자구수정, 활자크기 또는 종이류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5·3>
⑤서식제정기관은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훈령 또는 예규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6·5·3>
제75조(서식승인의 신청)
①행정기관은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식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6조(서식승인의 표시)
①서식승인권자가 서식을 승인하는 때에는 서식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서식에는 당해서식의 아래한계선 왼쪽 밑에 서식승인번호 및 승인일자를 아래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서식승인번호의 부여방법과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7조(승인서식의 전산관리)
①서식승인기관은 당해 기관이 승인한 서식중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서식중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은 정부전자계산소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자기디스크등에 수록하여 그 서식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정부전자계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자료관리

제78조(자료의 종류)
자료는 다음과 같이 행정간행물·행정자료 및 일반자료로 구분한다.<개정 1996·5·3>
1. 행정간행물은 행정기관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연구보고서·통계서·백서 및 홍보안내서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2. 행정자료는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업체 및 단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생산한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3. 일반자료는 각종 전문서적·교양서적등 도서류와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79조(자료관리기관)
①자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자료관리기관을, 행정기관에 자료과를, 처리과에 자료책임자를 둔다.
②중앙자료관리기관은 정부기록보존소가 되며, 자료과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고, 자료책임자는 당해 처리과의 장이 정한다.
제80조(자료의 수집)
①자료관리기관은 연 1회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거쳐 수집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수집은 납본·구입·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제81조(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
①행정기관이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과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자료과에 이를 등록하여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행정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기관번호·기능분류번호·형식구분번호 및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③행정간행물에는 그 표지의 왼쪽 윗부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2조(행정간행물의 제출등)
①행정기관이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처리과는 발간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료를 등록한 자료과에 그 간행물 9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②자료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간행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중 3부씩을 중앙자료관리기관과 정부간행물제작소에 각각 송부하되, 정부간행물제작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송부하거나 그 내용을 전산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③행정기관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부터 10일이내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지역대표관에 그 간행물 2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간행물을 제공받은 지역대표관은 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7·23, 1996·5·3>
④총무처장관은 행정간행물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외의 공공도서관을 행정간행물 제공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행정간행물을 발간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간행물의 보급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간행물을 판매할 수 있다.<신설 1996·5·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간행물의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5·3>
제83조(자료수집과제 부여)
①중앙자료관리기관 또는 자료과의 장은 행정기관의 비용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자료의 수집에 관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과제를 부여한 기관등은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과제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귀국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과제를 부여한 자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수집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자료의 교환)
①행정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민간기관과 자료의 상호교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중앙자료관리기관은 당해 자료를 생산한 기관에, 자료과의 장은 당해 자료를 생산한 처리과에 대하여 교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5조(자료의 분류)
자료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자료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자료가 적은 처리과는 분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분류번호는 기관번호·기능분류번호 및 형식구분번호로 구성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분류방법에 의한다.
2. 일반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한다.
제86조(자료의 설치·운영)
①행정기관은 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되어 있거나 소장자료가 적어 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청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동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자료실에는 자료목록등을 비치하여 이용자의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자료의 열람제한등)
①자료관리기관의 장은 비밀·대외비 및 열람제한자료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제한자료에 대하여는 그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한 기관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제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본(복제·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④일반인이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8조(자료의 점검·폐기 및 이관)
①자료관리기관은 연1회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당해 자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처리과의 장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처리과의 장이 소장자료를 폐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의 자료과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
2. 2본이상의 복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빈도가 적어 복본을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
3.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
4. 기타 당해 자료관리기관의 장이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료중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처리과는 당해 기관의 자료과에, 자료과는 중앙자료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89조(자료목록의 통보)
①처리과는 당해기관의 자료과에, 자료과(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는 중앙자료관리기관에 각각 당해 자료관리기관에서 신규수집·이관 및 폐기한 자료의 목록을 반기 1회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자료관리기관 또는 자료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의 목록을 취합하여 자료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업무편람

제90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행정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행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제92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이상 당해업무중 업무편람으로 발간 또는 작성할 대상업무를 조사하여 업무편람 발간대상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행정편람발간계획을 수립하여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행정편람의 계획적 발간을 위하여 행정편람 발간대상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행정편람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93조(행정편람의 발간구분)
①행정편람은 정부명의로 발간하는 정부편람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간하는 기관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정부편람으로 발간한다.
1. 모든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4.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
5. 다수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6. 기타 총무처장관이 정부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관편람으로 발간한다.
1. 당해 행정기관만 행하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 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수가 적어 정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3. 기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4조(행정편람의 발간기관)
①정부편람은 총무처장관이 발간하고, 기관편람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발간한다. 다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당해 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편람을 정부편람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간실적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5·3>
제95조(정부편람의 심의)
①총무처장관은 정부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행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행정편람의 발간기관은 발간된 각 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사후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부서의 장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당해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편람을 수령하여 배부하는 기관은 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람배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정부편람의 보급촉진)
정부편람을 발간한 기관의 장은 정부편람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제98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제99조(업무편람의 규격등)
①행정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2밀리미터, 세로 257밀리미터로 하고, 직무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②행정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제식편철방법으로 발간한다.
제100조(업무편람의 관리)
①행정편람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자동화

제10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①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총무처장관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총무처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10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무자동화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총무처장관은 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사무자동화추진심의회)
①사무자동화추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추진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96·5·3>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총무처·과학기술처·내무부·교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및 조달청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각 1인과 사무자동화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3·3·6, 1994·12·23, 1996·5·3>
③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6·5·3>
1.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자동화기기 기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추진예산 및 기기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①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종을 지정하거나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사무자동화기기의 효율적 이용 및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6조(기기운용능력의 검정)
①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기기운용능력을 검정하여 기능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정부전자계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07조(시범사업등의 실시)
①총무처장관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기기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실태조사)
①총무처장관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9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 기관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0조(지방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행정사무의 자동화는 내무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사무의 자동화는 교육부장관이 종합·추진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5·3>

제10장 사무환경

제111조(사무환경의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율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2조(사무실의 배치기준)
행정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조직·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3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14조(사무용집기)
①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무용집기의 정부규격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정부규격의 제정 또는 변경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사무실의 환경)
총무처장관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6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117조(사무관리 감사)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8조(국가안전기획부의 사무관리에 대한 특예)
①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②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31조, 제3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문서폐기심의절차와 문서정리결과통보 및 관인공고절차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
③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 제8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대통령 결재문서등에 대한 특예, 행정간행물의 제출등과 자료목록의 통보에 관한 사항중 국가안전기획부의 소관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5·3]
<제13390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관인규정·보고통제규정·기관간업무협조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를 "사무관리규정 제13조"로 하고, 제17조제1호중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보고통제규정 제20조"를 "사무관리규정 제52조"로 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관인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로 한다.
⑤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중 "복명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을 "복명서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은 이 영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승인된 규격에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지정된 문서통제관, 보고통제관, 중앙보고통제심의회의 위원 및 협조통제관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로서 총리령으로 지정된 보고는 이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훈령으로 지정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정기보고로 본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⑩내지 <188>생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339호,19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85>내지 <327>생략
<제14989호,1996.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영구문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문서생산기관이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생산기관의 장이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존기간이 영구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3연간 보존한 후 당해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2. 보존기간이 30년이하로 재분류된 문서중 이미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바로 폐기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후에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 또는 30년으로 재분류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에는 미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문서생산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문서통제관·분임문서통제관·자체보고통제관·중앙보고통제관·중앙보고통제심의회 및 협조통제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문서심사관·분임문서심사관·자체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의회 및 협조심사관으로 본다.
제4조 (특수관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관인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서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를, 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을, 분임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분임문서심사관을, 보고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를, 보고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을, 중앙보고통제심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의회를, 협조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를, 협조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