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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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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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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8.1.17] [[시행일 200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