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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9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14.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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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