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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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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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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복흥부장관은 산업경제의 복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흥부에 기획국과 조정국을 둔다.
산업·경제의 복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흥부에 복흥위원회를 둔다.
복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복흥계획안은 복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경제기관과 외국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개정 1956·2·1>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복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